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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즉 5월 1일부터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할수 있는 "허위과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온라인(clean.ictmarket.or.kr)을 통해서나 전화(080-2040-119)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1.단말구입비용을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
2.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3.중요 정보를 인위적으로 없앤 광고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이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텐데...
신고의 실효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 당한 유통점에도 재발방지 확약서를 징구해서 자율적으로 제재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자율적이라면 별 효과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벌금이 있는것도 아니고, 영업정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한다고 해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면 허위과장 광고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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