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국민주택기금(주택기금) 대출 제한

반응형

이제까지는 보증금 제한 없이 부부의 총 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에 부합하면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즉 5월 1일 부터는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보증금이 기준이 되어 수도권은 3억원,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전세 주택에 한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중 은행 전세 대출도 수도권은 4억원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형주택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나 융자금 회수,청약저축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주택 사업자와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여태까지 지원하던 기준인 연소득을 변경하여 주택 보증금으로 바꾼다고 하니... 글쎄요..이렇게 되면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다지 좋은 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신혼부부인 경우,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총 연소득으로 하는 것이 이점이 더 있을 텐데, 이렇게 보증금이라는 기준으로 바꾸면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고, 주택기금의 대출을 못 받으면 ,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텐데 그러면 좀 무리해서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주택기금 기준 제한을 보증금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세입자인 경우 ,주택기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은행은 임대인에게 몇가지 확인을 하는데요.


1. 전세계약확인을 합니다. 혹시 임차인이 좀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으려는 것은 아닌가? 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방문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협조 요청인데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연체하면서 보증금이 전부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은행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택기금의 기준의 바뀐다고 하니 , 대출을 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