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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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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OECD 38개국은 이미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형 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 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 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각각 적용, 운영된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를 뜻한다. 대기기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는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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