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승합차를 캠핑카로 합법적으로 개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조등을 제외하고,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등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고쳐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읍니다.
튜닝의 경우, 안정성의 문제로 그동안은 엄격하게 제재되어 왔는데요. 생계형, 여가형튜닝은 안전 검토를 거쳐 승인 받으면 허용됩니다.
튜닝은 획일화된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양산차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차량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흔하게 하고 있읍니다. 물론 안전은 기본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 트럭은 경우, 다음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구조 변경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 시설과 환경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튜닝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면 거기에 관련된 산업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튜닝 관련 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튜닝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영세 튜닝 제조사에는 품질 문제 발생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지도 사업을 지원하고 , 기술력이 있는 튜닝 부품 제조사에는 우수품질 기준에 맞추어서 고성능 부품 기반형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읍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는 물론 거기에 관련된 산업도 같이 발전할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읍니다.
참고로, 튜닝에 대해 알아 보겠읍니다.
튜닝은 외장, 내장을 변화시키는 드레스업 (dress-up) 튜닝과 엔진 출력 및 코너링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퍼포먼스(performance)튜닝으로 나뉩니다.
1. 드레스업(dress-up) 튜닝
- 차의 외관을 바꿔서 꾸며주는 것을 말합니다. 드레스업 튜닝은 자동차 외관을 꾸미는 익스테리어 튜닝과 내부를 변경하는 인테리어 튜닝으로 나뉩니다.
- 익스테리어 튜닝 ; LED후미등, 언더 네온, 스포일러, 머플러 팁 교환, 크롬 도금, 도색 등
- 인테리어 튜닝 ; 센터페시아를 떼어 원하는 색으로 채색하거나, 고가의 오디오 등을 설치
2. 퍼포먼스 (performance) 튜닝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엔진의 출력을 높이거나, 서스펜션 튜닝, 브레이크 튜닝 등이 있읍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튜닝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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