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3주택 이상 임대 소득자에게도 분리과세 적용

반응형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주택자에게만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로, 3주택자 이상이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분리과세


1.소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액납부방법을 통해 과세종결


2. 종류 - 일용근로소득, 이자, 배당,연금, 기타소득


3. 취지 - 납세 절차의 간소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 나게 됩니다.


보통 주택을 2채, 3채 갖고 있는 것은 일부 부유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안하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일부 부유층들이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읍니다.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세를 하지 않거나, 분리과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일부 부유층의 재산 증식의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2,000만원 이하인 경우


- 2016년부터 분리과세합니다 (세율 14%)


2주택 보유자로서,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 2016년부터 과세(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은 제외)


- 연간 2,000만원 이하 소득자 ; 분리과세 14%


-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자 ; 종합소득과세 6~3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