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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직구 관세 정보(직구 관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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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때 가장 고민이 되는게 세금입니다.

한국에는 없는/있지만 허벌나게 비싼 물품이 일본에선 싸게 올라와서 팍팍팍 사다가 세금 걸리면... 관부가세를 꽤 내게 되니까요.

세금 피해서 잘 주문하시라고(?) 관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대략적인 계산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제품(미국한정) 및 기타 목록통관 대상 제품 살 때

 

얼마전부터 개편된 관세청의 목록통관* 규정으로 인해,  

전자제품 관련 기존의 관세 범위가 15만원에서 (소위 마법의 가격이라 불리는)$200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 전자제품 사실 때에는, 현지 배송비 + 국내 세금 + 제품가액 포함해서 $200만 넘지 않으면 무관세 통과.

또한 목록통관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일반통관 제품 살때 

 

일반통관은 관세 규정이 좀 더 빡빡합니다.

(물품가액+세금+배송비)를 관세청 고시 환율로 곱한 금액에,

물품 무게 별로 측정하는 선편요금을 더해서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대신 저 기준을 넘으면 얄짤없이 관부가세 당첨... 

일반통관 제품 통관할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ex)  8000엔짜리 약 600g 무게의 넨도를 구매하고, 소비세 8% 적용받고, 일본 내 배송비가 600엔 들었으면... 

(8000엔+8000*0.08+600)엔이 과세기준액이고, 

저기다 오늘자 1엔 고시환율인 9.085원을 곱하면  83945.4원이 나오네요. 

여기다 넨도의 무게(0.5kg ~ 1kg 사이) 에 맞게 선편요금(17,000원)을 더해주면  총 과세 기준액은 100945.4이 되어서 면세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3) 합산과세?

 

동일 날짜에 동일한 수신인에게 보내는 물건이 한국에 들어올 시, 두 가지 물품의 금액을 합해서 물품가액이 무관세 범위를 넘으면 관부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고로 과다하게 주문하셨다 싶으면 하나는 배대지에 묵혀두고 나머지 하나 통관 끝나면 그때 한국으로 보내시는게 나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환율과 선편요금은 뽐뿌 해외포럼에 올라오니 꼭 참고해서 주문하세요.

  

  *목록통관 : 관세청이 정한 특정 제품 + 특정 금액 이내 종류에 한해 통관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호주발은 목록통관 100불이고(US발만 200불입니다 그외 지역 모두 100불입니다) 일반 통관면세범위는 총과세금액15만원 입니다

 

* 한가지 팁을 적어드리면, 고시환율은 여기서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post.malltail.com/hotsales/view/367

확인은 여기서 하시고, 주문은 다른곳에서... 여기 비쌉니다.

 

* 선편요금 보기 :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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