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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절차,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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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

 

2015.05.01 ~2015. 06.01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요건과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해 보시고 참고바랍니다.

 

 

 

*신청 절차

 

1.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를 접속합니다.

 

 

 

 

2. 접속하시면 국세청 홈텍스 메인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로그인하시고 접속할 경우 이런 화면이 뜹니다.

회원가입안되어 있으면 가입하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통합검색란에 "자녀장려금"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관련 정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 기간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2015.05.01~06.01)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기간 후에는 2015.09.01까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거주자, 배우자 포함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등 경우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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