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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반기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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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까지 상반기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법인 67만명,개인 340만명 등 총 407만명에 이릅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건수는 지난 해에 비해 24%가량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강도 높은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매출액 1000억원이하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인 경우,  7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자금 운용을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문직, 유흥업소,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귀금속 등 고가 상품 판매 ,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 부동산 임대,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등을 중심으로 사후 검증을 강화합니다. 


*부과가치세 무신고 시 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해당 세액의 20%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공급 가액의 1%


3.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일수*3/10,000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 세금계산서(매입, 매출)만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이용


2. 관할 세무서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가 어렵거나, 무실적 등의 경우 이용


3. 신고 대행 - 부가가치세 신고시 복잡하거나,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이용 


불성실 신고를 하거나 허위로 했을 때는 강도 높은 사후 검증으로 세금 추징 이외에도 가산세도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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