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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조회 중지 요청 가능(개인정보 제공,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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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는 은행이 고객의 자산 및 부채 상태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주로 고객이 무담보 대출을 원할 때,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읍니다.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를 합니다. 고객이 원하면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30일간 중지할 수 있읍니다.  이 서비스는 중지 기간에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읍니다. 

신용조회 중지 기간 중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이 있으면 ,해당 신용조회 회사는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뤄졌을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9월부터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나눠지며, "필수사항"에만 동의해도 카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 자료 등 금융 거래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파기하고,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정보의 파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추진한다고 합니다. 


12월부터는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되고, 전자단말기를 이용한 직접 입력 등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 방법이 사용됩니다. 


신용조회 기록은 모두 신용 등급에 반영되지 않읍니다. 종전에는 3회 이상 자가신용조회나  대부업체 신용조회 기록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읍니다. 하지만, 정책이 바뀜에 따라 조회기록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읍니다. 


자가신용조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출, 연체,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신용등급을 직접 조회할 수  있읍니다. 


카드연체,공과금 납부 등 거래와 관련된 것은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서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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