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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희망키움통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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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이란 취업수급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한 적립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즉,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


;일하는 기초대상자로서 근로 ,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수급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6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2.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100%인 가구


3. 자활특례가구, 의료급여, 교육급여 특례 가구, 시설수급가구


*지원 내용


-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 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근로소득 - (최저생계비 * 0.6) * 1.05 (장려금률)


- 매칭금;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에 민간재원 1:1 매칭 지원


*적립금 지급조건


- 3년 동안 적립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조건으로 지급


- 3년 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본인저축액과 이지만 지급


- 적립금은 주택구입 임대 ,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력,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


* 신규모집 기간


- 1차(3월);2014.3.3(월)~3.10(월)


- 2차(6월);2014.6.2(월)~6.10(화)


- 3차(9월);2014.9.1(월)~9.10(수)


; 지역별로 신청 가능 가구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와 적립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신규 계좌 개설


- 결과 통보를 받으신 후 읍, 면 , 동 저축동의서를 제출


- 통장개설이 가능한 인근 은행 혹은 지자체로 안내


*적립금 지원 


-장려금은 매월 23일 ~ 말일 이내 지급


- 매칭금은 탈수급시 일시금으로 지급


- 매 적립 기간 이후 추가 적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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