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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KT 선택약정 20% 할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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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KT에서 선택약정할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SKT 나 LGU+은 서로 조금씩 해석이 다르다고 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부로 선택약정의 할인율이 12% -> 2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방통위의 심의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할인율을 무시할 수 없기에 휴대폰 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단통법 때문에 생긴 선택약정할인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말도 많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KT에서는 선택약정할인(20%)을 요금할인(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홈페이지 본문 내용을 인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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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지원금) 이란?

단말(휴대폰/패드)할인 지원금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입니다.
단말기만 별도로 구매하신 자급폰(해외구매폰), 중고폰 등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하시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되어 재약정으로 가입하실 경우, 단말할인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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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KT 모바일 사용자 분들중에서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은

 

1. 신규/기변/번호이동으로 KT에서 새 핸드폰을 구매할때 ( *할부 원금이 아닌 출고가를 주고 구매한 단말기만 할인 가능)

 

2. 중고폰(통신사 개통후 24개월이 지난) or 자급제( 외산,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에서 통신사 가입없이 구매한 단말기)

    으로 KT에서 (신규)개통을 할때

 

3.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and 회선 둘다 24개월이 지난 사용자가 할인을 본인이 신청할때

 

가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야 저렇게 할부원금=출고가로 구매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보니 신경 안쓰셔도 되는 내용입니다만,

2,3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KT에서 선택약정을 받으려면 단말기와 회선 모두 24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SKT나 LGU+은 정확히 어떻게 가입받는지 모르겠지만, KT에 한해서는 저 두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항간에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를 따라가니 , 회선을 따라가니 하면서 말이 많지만

KT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진리의 둘다! 가 필요합니다.

약정기간은 1년 or 2년으로 설정가능합니다만, 1년과 2년에 할인율을 차이가 전혀 없기에 가급적이면 1년으로 약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또한 조건이 되는 분들은 가까운 KT플라자,공식대리점 방문,또는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 080-2320-114 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꼭 받아야 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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