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 )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1. 월급제의 경우( 주 44시간제의 경우 ; 20인 미만의 사업장)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
- 예를 들어, 1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입니다. (226시간; (주 44시간 근로 + 주휴 8시간)*{365일 /7일/12개월}
2. 주급제의 경우
- 예를 들어, 주당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 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44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주급임금/{1주의 근로시간 + 주휴 해당분 근로시간(8시간)}
3. 일급제의 경우
-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 근로시간 * 1.5)
구직자의 경우, 회사의 통상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각종 수당이 높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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