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던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 주택도 1년 이상 입주자를 찾지 못하면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곧 철거할 임대 주택도 중도에 일반인에게 팔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민간 임대주택 세입자의 재임대 및 임대 사업자의 매각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임대 의무기간(매입임대 5년, 준공공 임대 10년 ) 중에도 임대 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 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절반만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4년간 임대한 등록 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면 2년 임대됩니다.
준공공임대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는 감면률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앞으로 3년 안에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대 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었고, 단, 임대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2년 이상의 적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있었지만, 이번에 바뀐 것입니다.
공실률을 줄이고, 민간 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푼 것 같습니다.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택이나 건설 경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 시장의 매매 기준 완화가 좋은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시행 후의 결과를 예측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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