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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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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읍니다. 


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를 허용하기로 하고,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내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을 목욕탕, 방송국, 보건소, 자동차영업소, 공연장 등 90개 용도까지 변경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단, 신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제외되고,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박물관,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해선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독서실, 동물병원 등 30개 용도에 한해 변경을 허용합니다. 


용도변경 시설은 기존 시설물의 면적 안에서만 건축이 가능하고,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 지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허용이 제한됩니다. 

현재 그린벨트에서 신축이 허용된 축사 ,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읍니다. 


그리고, 기존 주유소나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인접 지역을 활용해 수소 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주유소 설치도 허용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약간의 보전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현금으로만 납부해 왔읍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용,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고, 납부 기한은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기한연장이나 분할 납부도 허용됩니다. 


그린벨트 내 주택을 소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 종사자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 설치도 허용됩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지난번 집단취락지역에 대해 상업시설, 공장등의 건축허가를 허용한데 이어, 그린벨트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정말 보전해야 할 그린벨트 이외에는 거의 규제가 다 풀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읍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다른 규제도 완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경제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규제만 푼다고 해서 경제가 다시 잘 굴러가게 될런지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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