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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 연대보증비율 110%로 축소(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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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빚을 못 갚을 경우 제 3자를 정해서 빚을 대신 갚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외에 몇가지 보증이 있는데요. 일반보증, 공동보증,보증연대, 연대보증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대보증이 책임이 제일 무겁고 연대보증책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KB국민은행에서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의 책무를 해당 책무에만 국한되게 "특정근보증"으로 운영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정근보증"은 여신 약정일자 및 약정서 종류를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특정근보증"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정 채무에 한하지 않고 다른 여신 업무의 보증채무도 부담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비율이 늘어나게 되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특정 채무에 국한한다면 보증비율도 줄어들게 되고 채무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KB국민은행이 보증채무 범위를 "특정근보증"로 바꾸는 것이고, 보증채무비율을 110%로 낮추는 것입니다.


소비자 권익차원에서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KB국민은행에서 처음 시작하지만, 차차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읍니다. 


참고로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최고검색의 항변권 분별의 이익권이 있느냐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할때, 보증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다음 변제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보증에는 있고, 연대보증에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을 하면 부담이 더 무겁습니다.


분별의 이익은 빚을 보증인의 수만큼 나누어서  채무를 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1억의 빚이 있고, 보증인이 2명이라면 보증인 2명이 나누어서 5천만원씩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일반보증에는 있지만, 연대보증에는 없읍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억의 빚을 한 사람에게 다 갚으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갚아야 하는 것이 연대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일반보증보다 불리합니다.


보증은 안 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친지라도 보증은 안 서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쩔수 없는 경우, 보증을 서야 된다면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도 부담이 제일 적은 걸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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