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찍은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경매가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내년 7월부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받아야 하는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동사무소가 일을 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사당일 계약할때, 이삿짐도 옮겨야 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무척 바쁘고 힘들었읍니다.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면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읍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조건
1. 전입신고와 입주가 되어야 합니다.
2. 공증기관, 읍면동사무소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3.임대차계약서 원본,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읍니다.
4.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재산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읍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권 설정을 할수 없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
1. 집주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서, 등기필증, 신분증
2. 세입자 - 주민등록초본, 도장, 신분증
*전세권 설정 단계
1. 계산 완료 후, 계약서와 위임장에 도장 찍기
2. 시청, 구청의 세무과에 등록면허세 발급, 납부
3. 관할 등기소에 방문, 수입증지 납부,신청서 접수
요즘은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쁩니다.앞으로 더 안 좋아질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을수도 있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해 두면, 바로 강제 집행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전세권 설정보다 시간도 걸리고 강제 집행만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읍니다.
집을 계약할 때는 근저당 설정등 집에 관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해 두면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읍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국민은행, 연대보증비율 110%로 축소(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비교) (0) | 2014.05.15 |
---|---|
아파트 공동명의(공동명의) (0) | 2014.05.14 |
수도권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0) | 2014.05.08 |
서울시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 상품" 출시 (0) | 2014.05.07 |
펀드슈퍼마켓(fundsupermarket)에 대하여 (0) | 201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