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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서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금융투자소득 | 국내상장주식, 주식형 펀드,ETF등 |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
기타 금융투자소득 | 해외 주식형 펀드,채권, ELS, 비상장주식 등 | 기본 공제 250만원 |
과세 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 기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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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방법 | 반기 원천징수 | |
이월 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 5년간 허용 | |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3억원 초과는 25% |
*금투세가 대만 경제에 미친 영향
1989년 1월1일부터 주식을 팔아 얻는 과세 차익을 개인 소득에 포함시켜 최대 50%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 세제개편안 발표로 당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던 대만증시는 30-40%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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