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금 대상
이번 4차 추경으로 2차 지원금 대상과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 패키지라고 하는 데 , 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1차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특수형태 근로자 분들과 프리랜서 분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이번 2차에서는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명칭을 가진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전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19년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PC방이나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에 해당하고요. 수도권은 학원이나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등에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반 업종, 100만 원 지원되고 ,집합제한업종, 150만 원 지원되고 , 그다음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됩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령한 분들은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로 지급하고 , 신규 신청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취없하지 않은 청년 지원금
만 18세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
실직,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통신비 지원은 아직 논의 중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구분
일반업종 -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지원
집합금지업종 - pc방 ,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 학원 ,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 - 200만원 지원
집합제한 업종 -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 150만원 지원
폐업점포 - 50만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이 기준이다.
대구와 제주도는 전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유흥업, 도박업,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룸살롱, 콜라텍, 점술집은 지원이 제한된다.
'금융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설명 (0) | 2022.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