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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확정일자(전입신고 못했을 때)와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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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이만저만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었죠. 사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직 확실히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좀더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 사항

 

1. 의료비, 주택자금공제 누락이 없는지 확인

 

2.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

 

3. 만 19세 넘는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

 

4.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

 

5. 과거 5년간 놓친 공제를 발견시 지금 소급해 환급 가능

 

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를 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해당자가 주소지 이전이후 지급한 월세액의 10%이고, 한도는 75만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인과 월세 계약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퇴직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수강료, 간식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대, 간식비 포함)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됨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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