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민형 재형저축 대상, 기간, 금리 등

하우스1 2015. 3. 3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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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 대비 가입 요건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한 상품입니다.

 

*대상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세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

 

-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이하 청년 근로자

 

*계약 기간

 

-7년

 

*비과세 조건

 

-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 해도 이자소득세 비과세

 

*금리

 

- 혼합형 연 3.4 ~ 4.5%, 고정형 연 2.8 ~ 3.25%

 

 

*특징

 

1.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

 

기존 재형저축은 가입 뒤 7년간 상품을 유지해야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형저축의 장점인 비과세 혜택 조건이 너무 길다 보니 서민의 재산형성이라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출시하는 서민형 재형저축은 3년만 유지한 뒤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 중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내년 2월 말부터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3.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뉘는데,

소득형은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 중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일반 재형저축 가입자 중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2016년 2월말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5. 가입하려면 유형에 따라 소득확인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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