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대상, 자격조건, 금리, 이자 등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신규 대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규모도 5억원 이하여야 하고, 1년이 지난 대출중 연체 기록이 없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성격을 모두 가진 혼합형금리 대출은 상당 부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해도 금리나 만기 등 선택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금리
연 2.8~2.9% 수준으로, 현행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금리(3.0~3.3%)나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3% 중반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금리별로 보면 대출시점부터 만기까지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기본형 상품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조정형 상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대상
기존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5년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받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금리 대출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 금리 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사람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의 거치기간을 두고 분할상환을 약정한 대출자도 아직 거치중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이 시작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도대출을 받은 사람 또한 전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고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과도하게 빚을 낸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기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다음달 24일 출시 직후부터 기존 대출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위가 올해 한도로 설정한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더 이상 대출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이자부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보다 이자 측면에서 상당부분 절약이 가능합니다.
일시상환 대출자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새롭게 이자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상환 부담 증가
월 상환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데,대출 기간동안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변동금리(3.5%)로 2억원을 빌린 사람은 기존에 매월 59만원의 이자만 부담했지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매월 원금까지 포함해 109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약정 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국고채 금리 등에 따라서 매월 약정 금리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길거나 부분분할상환 상품을 선택할 경우 약정이자는 조금 오릅니다.원금의 30%를 만기시점에 갚는 부분분할상품은 전액분할상환보다 0.1%포인트 높은 이자를 적용받게 되는데, 만기 시점에 따라 금리가 0.05~0.1% 정도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