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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동산) 매매 절차, 주의사항

하우스1 2015. 3. 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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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사철이라 많은 이동이 있고, 주위에서 전세보다 매매로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파트를 많이 사시는데,아파트는 작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신경쓸 일이 있습니다.

계약서 쓸 때도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그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전 주의 사항

 

1. 아파트를 매매하시려는 분은 사고자 하는 아파트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도시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고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맞는 지 확인합니다.

 

2. 검토 후 소유자가 단기간에 많이 바뀌었거나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이 많은 아파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입주예정일

 

2. 연대보증인, 분양보증기간의 증을 받은 경우 보증약관 등 내용

 

3. 세대 혹은 호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4. 입주금, 입주금 납부 시기

 

5. 연체로 산정,연체료 납부 방법

 

6. 지체상금 산정,지체상금 지급 방법

 

7. 국민주택기금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경우,입주자에게 납부할 입주금의 융자전환계획

 

*부동산 매매시 절차 -보통은 대출을 끼고 합니다.

 

1. 매매하려는 아파트, 주택, 부동산 직접 보러 다닙니다.

 

2. 매매하려고 하는 아파트, 주택,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 상담을 받습니다.

 

4.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 줄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합니다.

 

5. 잔금일에 사건 진행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대금지급, 등기 주의사항

 

1. 계약금은 총 대금의 약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지급한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계약포기에 따른 손해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등기부는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2.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전등기신청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쓰면 부동산거래신고를 알아서 해줍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절차로 잔금까지 치르면 60일 이내 취득세, 인지, 증지,국민주택채권  할인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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