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전매제한 6개월로 단축(완화)
전매제한제도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매제한을 실시하는 이유는 예전에 투자를 많이 하던 때, 분양권을 사서 단기 차익을 보게 되는 일이 많아지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단기 차익은 프리미엄(p)을 말합니다. 인기 있는 단지의 경우는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택법 시행령"에 수도권 주택전매제한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것은 3월에 입법예고 되어서 실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종전에는 1년이었는데 6개월로 완화된 것인데, 지난해 6월 이후 수도권 민간 택지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 중 분양 계약을 한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은 바로 주택을 전매할수 있읍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13년 6월 이후~2014년 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이 해당됩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미 지은 주택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한 지 6개월이 넘은 주택은 전매할 수 있읍니다.
이미 지방의 경우는 전매제한제도가 폐지되었읍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분위기도 없고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수도권은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민간택지내 주택전매제한 6개월로 완화했읍니다. 지금은 6개월이지만, 점점 수도권에서도 전매제한제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을 확인하시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