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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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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참여정부 때 

도입 논란이 있었다. 여론의 반대로 보류돼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됐다.


만약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 신고,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탈세와 다운계약을 조사할 방침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택 매매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이고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를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당국이 매매 거래를 허가할 지를 결정하고, 신고 자료는 추후 과세 근거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과정 중 자금을 확인하는데 탈세를 막기위한것입니다.

거래를 막아서 가격을 잡을수있다면 몰라도
일단 거래를 막는다고 가격을 잡을수가없습니다.

거래를 막아서 정부가 얻을수있는 가격안정적 이점이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


우선 주택 거래시 실제시가로 구청등에 이금액으로 거래(매매)를 했다하고 신고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청입장에서는 실제거래가를 파악해 세금등도 실제거래가에 맞게 부과할수 있게됩니다.


주택거래 허가제


이 제도가 실행되면 만일 적정시가보다 낮게 신고를하면 공공기관이 먼저 그 신고한 가격에 매입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그 낮게 신고한 가격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싸게 신고할수도 없고, 제가격에 신고를 해 허가를 받아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정확한 시가를 파악할수 있고 그에따른 세금도 정확히 부과할수 있게됩니다.


예전 기준으로 해보면 분양회사에서 분양계약체결후 즉시 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양도계약을 하면 즉시 계약서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실제 거래에 의혹이 있는 경우 두계약서를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투기혐의자로 주목되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하여 실제 거래시 오고간 금액을 추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 하더라도 거래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증거로 쓰기위해 통장계좌로 입금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강하게 추적한다는 의미겠습니다.

쉽게 분양한 사람, 분양받은 사람, 분양권을 산 사람의 계약서를 모두 검토하겠다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풀어낼 수 있는 부동산 추가 대책은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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