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현재 불가능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하여 지역구에서 낙선 되더라도 권역 비례대표 순번 1번에 한하여 어떤 권역에서 낙선한 어느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들 중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 후보들 각자의 득표수를 권역내 해당 정당 지역구 후보자들의 평균 득표수로 각각 나눈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동시 출마 후보를 비례대표1번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상 각 당에서 권역내 0번의 비례대표 1석을 동시출마자들간에 상대득표율로 경합하여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새정치민주당 박지원의원이 부산지역구와 해당 권역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하여 지역구에는 낙선이 되었으나 해당 권역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구 동시 출마 후보들 중에서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다면 비례대표로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당의 거물급 인물이 전략적으로 당선이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여 지역구에 낙선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동시출마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구도 타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동시출마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에서 3%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정당이 권역내 지역구의석 수의 1/5(20%)을 당선 시킨다면 동시 출마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없습니다.
2.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전국의 지역구를 인구수와 지형 조건 등에 따라 몇 개씩 묶어 권역을 만듭니다. 개편안의 예시는 6개지역으로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입니다.
이렇게 권역을 나눈 후 지역구의석수와 비례대표의석수의 권역별 비율이 2:1(5%편차 허용)이 되도록 기존 의원 정수 300석을 기준으로 총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이 되도록 권역별로 배분됩니다.
따라서 현행처럼 정당 득표율을 전국 집계후 정당별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아닌 각 권역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내 각 정당별 최대 확보 가능 의석수를 확정하여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의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비례대표의석을 받으려면 기존과 같이 전국 득표율 기준 3%이상 정당득표 및 전국 지역구 당선 합 5석 이상이 되어야 비례대표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권역이 60석의 권역내 의석수를 배분받아 지역구 40석 비례 20석이 된다면 서울에서 새누리당 정당득표율이 50% 새정치민주연합이 40% 진보당이 10%라고 하고 지역구 당선 의석이 새누리당 19석 새정치 민주연합이 17석 진보당이 4석이라면 비례대표는 새누리당이 11석 새정치민주연합이 7석 진보당이 2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총 서울 권역내 촣의석수는 새누리당이 30석 새정치민주연합이 24석 진보당이 6석을 확보하여 정당득표율에 근접한 비율로 각각 의석수를 얻을 수 있어 사표가 현행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영남권이나 호남권과 같이 지역적 정치색이 진한 권역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영남권역의 총의석수가 지역구 30석 비례 15석으로 총 의석수 45석이라고 할 때 새누리당이 지역구를 28석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구를 1석 진보당이 1석의 지역구를 당선시키고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이 60% 새정치민주연합이 35% 진보당이 5%라면 비례대표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확정의석수가 27석인데 28석이므로 확정된 의석에서 1석이 초과되지만 이 1석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초과된 지역구의석은 그대로 인정하고 비례대표의석을 해당 권역에서 받지 못하여 해당 권역의 비례 15석 전부를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당이 정당득표율의 비율에 따라 7:1로 배분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수점 계산등은 국회에서 정할 사안이지만 낮은 정당득표율을 가진 당이 정수미만 계산시 한석을 갖는다고 정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예로 든 영남권역에서 비례 13석 진보당이 비례2석을 확보하게되어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 버려진 40%의 표가 어느정도 반영된 의석분포를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영남 호남지역에서의 지역구도가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19대 총선의 결과에 적용할 경우 새누리당이 광주전북전남에서 1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산울산경남에서 5석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2석을 비례대표로 얻을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당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당력을 호남지역에 쏟아 붙지 않은 점을 생각해 볼 때 호남권역에서 새누리당이 당력을 조금만 더 쏟아 붓는다면 1석이 아니라 3석 4석도 비례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의석비율을 각정당의 정당지지율에 매우 근접한 정도로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선관위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은 독일의 정당명부제와 흡사하면서도 국내 정치의 현실을 고려해 어느정도 타협한 제도이고 과거 현 문재인 대표도 공약으로 내놓았던 선거제도 개편안과도 유사한 방안으로 이 방향으로만 개선이 된다면 과거 사표로 버려지던 표들이 보다 의미있는 한표 한표가 될 수 있게하는 개편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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