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입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한 마디로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선납(연납) 방법 ;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3월에 하면 7.5%,6월에 하면5%,9월에 하면 2.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신청하면 , 부분 선납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분납 방법 ; 자동차세 연세액을 25%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를 1년치 다 지불했다고 전부 환급받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차량
- 배기량 기준 800cc초과1000cc이하, 2000cc가 넘는 차량만 해당됩니다.
※ 자동차세 환급 방법(위텍스,ARS,서면 또는 직접 방문)
1. "위택스"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지방세 환급금 찾기"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회원 가입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지 확인 가능하고, 환급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만약,납세자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환급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환급권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ARS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방세 ARS전화번호 1599-3900에 접속하여, 주민번호로 365일 24시간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이나 카드사의 경우는 일일 업데이트 시간(23:30~00:30)은 업무가 안됩니다.
3. 서면 또는 직접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환급 안내문을 보면 필요한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적어서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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